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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매 동시 허가자 마약통합시스템 등록법은?

  • 김정주
  • 2018-03-02 06:28:51
  • 식약처, 현장 다빈도 문의 답변...복수 대표자 휴대폰 인증 1명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 시스템 회원 가입과 인증이 오늘(2일) 시작되는 가운데 제약사와 도매, 의약사 등 업체와 요양기관 상황별로 시스템 회원가입과 본인인증 등 업무가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와 병의원, 약국, 다수 대표업체, 외국인 약사, 이직 병원약사 등 현장 상황별 변수에 따른 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해 최근 안내했다.

◆업체·요양기관 공통 = 시스템을 이용해 보고하는 제도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식약처는 빅뱅 방식의 시스템 과부하와 현장 혼선을 우려해 이달부터 회원가입을 시작해 일종의 '예행연습' 방식의 선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보고 대상자들은 5월 18일 이전에 시스템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마쳐야 하며, 이를 위해 식약처는 개별 회원가입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www.nims.or.kr)을 개방해 놓은 상태다. 2015년과 2016년 시범사업 참여 업체도 회원가입 정보가 삭제됐기 때문에 재가입이 필요하다.

개인회원은 해당업체에 소속 업무 담당자가 물품관리, 품질관리, 보고업무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입하는 사용자 계정을 말하며, 업체회원이 시스템에 로그인해 승인한다. 개인회원은 인원수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법령상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자와 마약류 소매업자가 보고 의무자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취급자 업체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가 보고 의무자를 대신해 보고할 경우 업무 담당자는 개인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에는 법령상 보고인명과 실제 보고한 담당자명이 함께 보고된다.

회원가인을 할 때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다. 시스템 안에 회원가입 메뉴에서 '휴대폰 번호 등록하기'를 선택해 휴대폰 인증 창에 휴대폰 번호와 통신사를 선택하고 명의자의 인적정보를 기입해서 인증받으면 된다. 또한 공공 아이핀을 발급받아 인증받을 수도 있다.

◆요양기관 = 마약류 소매업자, 즉 약국을 운영하면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도매업체까지 허가를 받아 함께 운영하는 약사들의 경우 회원가입을 어느 소속으로 해야할 지 헷갈릴 수 있다. 이 때에는 마약류 취급자 허가종별에 따라 시스템에서 각각 회원가입을 받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동일법인소속 의료기관이 업체 회원가입을 할 때 법인등록번호는 직접 입력하지 않는다. 동일법인 내 의료기관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요양기관기호로 구분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이 면세사업자로 법인번호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병원약사의 경우 관리약사가 A병원에서 B병원으로 이직한 경우 이전 사용 개인 계정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전 개정은 탈퇴 신청하거나 전 업체 회원 관리자에게 퇴사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담당 약사가 외국인이라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한다. 이 경우 인터넷뱅킹용 개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본인이 원하는 은행고객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영업점을 방문해 발급받으면 된다.

◆제약·도매 = 업체(기관) 회원은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취급 승인자가 취급보고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업체(기관) 관리자 계정을 의미한다. 대표자 또는 대리인(관리자 또는 위임자)이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별로 반드시 회원가입 해야 한다. 업체회원 가입 시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서 가입을 승인받게 된다.

업체(기관) 회원가입은 취급자 허가를 얻은 대표자가 해야 한다. 단 대표자가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위임자)이 가입할 수 있다. 회원가입은 대표자 또는 위임 1인의 개인 공인인증서나 법인 공인인증서를 등록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업체 법인 내 대표자가 바뀌어서 마약류 취급자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사항에 맞게 시스템 안에 대표자 정보를 변경하되, 다른 업체로 변경돼 허가를 새로 받았다면 시스템에 신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대표자 가입의 경우 법인과 업소 대표자가 상이하다면 마약류 취급자 허가증에 명시된 대표자로 하면 된다.

다수 공동대표자로 허가받은 마약류 취급자가 회원가입하는 경우 대표자 입력 방법은 취급자 허가증에 명시된 대표자명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주 대표자명으로 보고하거나 대표자 내 업무분장에 따라 취급보고 관련 업무책임이 있는 대표자명으로 보고하면 된다.

다수 대표자의 경우 휴대폰 인증은 주 대표자 또는 마약류 취급업무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대표자로 인증을 받아 회원가입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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