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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 없이 관리약사 운영 '변종 면대' 막아달라

  • 정혜진
  • 2018-03-05 12:28:58
  • 구약사회, 상급회에 약국 현장 건의사항 전달

제약사의 의약품 포장 규격부터 편법적인 약국 운영까지, 약국 현장 약사들이 약사회에 전달한 건의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열린 서울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약국 목소리가 담긴 '분회 총회 건의사항 처리 건'이 논의됐다. 이 안건에는 서울 각구 약사회가 전달한 51개 건의사항이 포함됐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문제 해결, 경증 질환에 대한 약국의 직접 처방·조제 허용 등이 건의사항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의약품 성상변경 시 약국 고지, 장기 품절 품목에 대한 급여 중지 등 꼭 필요하지만 좀체 개선되지 않는 내용들도 다수 눈에 띄었다.

이중 송파구약사회는 편법적인 약국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송파구약은 "고령 약사가 약국을 개설해 직접 근무하지 않고 관리약사를 두고 가족을 내세워 약국을 운영하는 '합법적 면대 행위'를 단호히 척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제21조 2항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시행령과 규칙으로 제정해달라는 요청이다.

양천구약사회는 까다로운 조제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반영이 필요하다며 "연하 곤란 노약자의 처방전 약을 산제로 요구하는 경우, 코드를 별도 부여해 조제가산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산제조제 시 시간을 고려한 조제료 산정 방식을 모색해 수가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접적인 예로 현재 1장 처방전에 고혈압약 90일 분, 당뇨약 90일 분, 위장약 1일 3회 90일, 취침전 약 90일이 처방될 경우, 처방 발행 의사의 명기 또는 환자 보호자가 약물 조절 사유로 약물별 별도 산제를 요구하면 약국은 총 540포를 각각 산제로 만들어도 조제료 90일분을 청구하는 형편이다.

양천구는 PTP를 벗겨 조제하길 요청하는 환자에 대해서도 약사의 불필요한 노동을 줄이고 약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합당한 법적 근거와 약사법 상 조제약의 포장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 근거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생물학적제제 낱개포장 요청은 일선 약국의 단골 건의사항이지만, 좀체 시정되지 않는 내용도 건의됐다.

구로구약사회는 "생물학적제제 낱개포장을 요구해도 제약사는 글로벌 포장을 이유로 한국만을 위해 낱개포장을 만들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 인도네시아,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서는 생물학적제제도 낱개포장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한국에도 출시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동구약은 "안약(프로산) 0.15/0.35ml 경우처럼, 같은 이름에 용량만 다른 제품이 많을 경우, 처방전에서 제품 용량단위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는 현재 제품명 표시방법이 '제품명/성분명/단위'로 되어 성분명이 긴 경우 단위가 보이지 않는다. 이를 '제품명/단위/성분명/으로 변경해달라"고 건의했다.

성동구약은 휴일지킴이약국 안내 사이트를 기존 프로그램처럼 지도와 연계해 찾기 쉽게 해달라는 요청을, 도봉강북구약은 '덱실란트DR 캅셀'처럼 환자가 복용하기 힘들고 약국도 조제하기 힘든 포장을 개선해 병포장을 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도봉강북구약은 ▲10병 용 드링크 포장박스를 선물용 박스포장 형태로 바꿔 제공 ▲공휴일·휴일 및 야간시간 대 대체조제 시 사후 통보 제외 요청 등도 건의사항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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