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 담합사례 속속 포착…약사사회 갈등 씨앗
- 정혜진
- 2018-03-07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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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특정약국 위해 구조물 세우거나 동선 조절...주변 약국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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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한 곳과 약국 한 곳이 영업을 하던 지역에 최근에 새로운 약국이 들어섰는데, 병원이 기존 약국으로 환자가 유도될 수 있도록 새 약국으로 향한 길 쪽에 구조물을 세워 환자 동선을 조정한 것이다.
주변 약국가에는 병원과 약국이 특수한 관계여서 병원이 기존 약국을 비호하기 위해 구조물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담합 의심 사례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나, 최근 들어 약국 간 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약국 개설이 기정 사실화 된 서울 금천구 H병원에 이어, 서울 S구에도 최근 중소병원이 새로 개원하면서 1층 원내에 해당하는 곳에 약국을 입점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직 약국 허가를 받지도 않았고, 병원과 개설 약사가 특수 관계에 있다는 정황도 없지만 대형병원 1층에 약국이 개국할 경우 병원에 여러가지 사정이 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 담합의 일종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주변 약국들도 환자가 '원내'로 인식할 수 있는 곳에 약국이 개설된 사례가 되지 않을지 우려해 이 입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또 수년 전에는 부천에서 중소규모 병원이 문전약국들 중 특정 약국에 유리하게 내부 환자 동선과 주차장을 변경해 논란이 됐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들이 이슈가 돼고 지역약사회가 문제 삼아도 약국개설이 취소되거나 구조물이 제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다.
병원이 '환자 편의와 안전을 위한 것'이라며 약국과의 담합 의혹을 일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병원이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동선을 바꾸는 것은 철저히 내부 사정과 결정이므로 이것을 약국이 문제삼을 수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혹여나 특정 약국과 특수관계에 있는 담합이 의심돼도, 직접적인 금전 이동이나 사인과 같은 증거를 잡지 않는 한 지자체에 고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 약국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창원경상대병원 원내약국이 허가를 받으면서, 원내로 분류돼 그동안 약국 허가가 나지 않던 곳이 하나둘씩 개설허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전국적으로 들린다"며 "창원경상대병원 사례는 법정 공방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약국 개설조건에 있어 큰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일반 약국의 경영상황이 점점 더 팍팍해진다. 이런 불법적인 약국만 어느 정도 정리돼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을텐데 안타깝다"며 "이제는 브로커와 의사, 약사가 한팀으로 움직이며 불법 담합사례를 양산해낸다. 특단의 조치가 없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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