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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추진…인건비 등 지원

  • 강신국
  • 2018-03-07 12:27:57
  • 광산구의회,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조례안' 심의 착수

광주광역시 광산구에도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될 전망이다.

광산구의회는 김동권 의원이 발의한 '광산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에 착수한다.

조례안을 보면 지자체는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심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근무약사의 심야노무비 ▲약국의 청결유지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심야약국의 지정 신청절차·방법, 지역별·약국별 분포, 운영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또한 구청장은 심야약국의 관리 운영업무를 지도, 감독할 수 있고 심야약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구민의 이용실태를 해마다 분기별로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사결과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심야약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김동권 구의원은 "구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해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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