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지원금 신청 100만명 돌파…약국도 신청가능
- 강신국
- 2018-03-07 12:14: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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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최저임금 TF...2월 신청자 1월대비 12.5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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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중 74%가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도를 설계하며 예상한 일자리 안정자원 지원금 신청인원은 300만명이었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7일 오전 9시30분부터 제17차 최저임금 TF 겸 근로시간 단축 관련 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집행실적, 근로시간 단축 관련 영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도 연초 우려가 있었지만 2월부터 신청이 늘어나면서 어제까지 신청 건수가 근로자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말했다.

고 차관은 "100만명이 넘는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용안정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혜택을 누리게 된 만큼, 소득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신청의 대부분(74%)을 차지하고 있어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게 정부 평가다.
이성기 고용부차관도 "그동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한 수혜대상 확대 ▲보험사무대행 기관 수수료 인상 ▲건강보험료 경감혜택 확대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또한 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주를 대상으로 금리우대, 특례보증 등 금융 지원과 정부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등 추가 혜택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가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정자금 확산에 노력하자"며 "관계부처도 카드수수료 인하 등 각종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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