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문재빈 의장·김종환 회장 대의원 자격 상실"
- 강신국
- 2018-03-08 15:00: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리위, 8일자 자격상실 통보..."문재빈 의장직도 자동박탈"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 징계 통보를 받은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대의원 자격이 상실됐다고 8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징계 절차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윤리위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 임원직이나 대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징계 처분에 따른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리위는 문재빈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대의원 총회 의장직도 자동 박탈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총회 개최를 놓고 약사회 집행부가 문재빈 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5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6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7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9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10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