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문재빈 의장·김종환 회장 대의원 자격 상실"
- 강신국
- 2018-03-08 15:00: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리위, 8일자 자격상실 통보..."문재빈 의장직도 자동박탈"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신성숙)는 지난해 12월 14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 징계 통보를 받은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대의원 자격이 상실됐다고 8일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임원 및 대의원 선출규정 제15조 제1항에서 정관 제36조의 규정에 의해 징계된 자로서 그 징계가 종료되거나 징계가 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난 징계 절차의 후속조치로 시행됐다.
윤리위는 상임이사회의 결의로 징계를 받은 경우 임원직이나 대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가 계속됨에 따라, 정관 및 제규정에 대한 재검토와 법률자문을 거쳐 문재빈 총회의장과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에게 징계 처분에 따른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리위는 문재빈 총회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에 따라 대의원 총회 의장직도 자동 박탈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 총회 개최를 놓고 약사회 집행부가 문재빈 의장의 대의원 자격 상실을 통보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기준 43%로 설정되면 위탁 제네릭 약가 24% ↓
- 2"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3혁신형기업 약가 인하율 차등 적용…'다등재 품목' 예외
- 4한미그룹, 새 전문경영인체제 가동…대주주 갈등 수면 아래로
- 5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안영진
- 6"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
- 7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8"이러다 큰일"…창고형·네트워크 약국 확산 머리 맞댄다
- 9파마리서치, 오너 2세 역할 재정비...장녀 사내이사 임기 만료
- 10대한뉴팜, 총차입금 1000억 육박…영업익 8배 수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