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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증 위조해 약국에 취업한 간큰 무자격자

  • 정혜진
  • 2018-03-12 12:30:35
  • 서울남부지법, 약사보조원 일했던 A씨에 징역 2년 6월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국에 취업해 최근까지 약사인 척 근무한 약사보조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약 7년 동안 세 군데 약국에 위조된 약사면허증으로 취업해 약사 업무를 수행한 A씨이게 징역 2년6월을 판결했다.

A씨는 1996년부터 서울 용산구 소재 약국에서 약사 보조원으로 일하다 1997년 약사로 취업하고자 개설약사의 면허증을 자신의 면허증으로 위조했다.

A씨는 이렇게 위조한 면허증으로 2010년과 2012년, 2013년, 2016년 네 차례 서울 소재 네 군데 약국에 취업을 위해 제출했고, 이 중 세 군데 약국에서 실제 약사로 일했다.

A씨는 세 군데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각각 8300여만 원, 1350만 원, 1억9000여만 원 등을 급여로 편취했다.

A씨는 2016년 12월 네 번째 약국에 취업하고자 또 다른 약국에 위조한 약사면허를 제출해 9일 간 근무했으나, 개설약사가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그는 약국에서 일하는 동안 하루 평균 수십 건씩 의약품을 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에게 위조공문서 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의 범죄는 단순히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한 것을 넘어 국민건강을 위한 기초 중 하나인 약사면허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사전에 약사면허증을 위조해 범행을 준비했다는 면에서 계획적이고, 스스로 지원해 약국에 취직했다는 면에서 적극적인 범죄"라며 "피고가 허위 약사로 재직한 기간이 수십 개월에 이르고, 그동안 수차례 약국을 옮기며 얻은 이익이 기간에 비례해 상당하다"며 선고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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