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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4차례 이전한 약사, 청구불일치 처분 모면

  • 정혜진
  • 2018-03-20 12:29:34
  • 서울행정법원, 업무정지 50일 처분 취소판결

청구불일치로 인해 업무정지 50일에 처한 약사가 무고를 증명해내 법원에서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에서 약국 4곳을 순차적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던 중 2013년 심평원이 진행한 청구불일치 현지조사에서 특정 의약품 보유량보다 공단 청부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약품 수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50일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통해 의약품 도매업체가 A약사 약국에 공급했다고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한 의약품목과 수량을 근거로 약국 요양급여비용 청구 의약품 수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심평원은 "A약사가 조사대상 기간 동안 '처방 및 청구한 약제'란 기재 의약품 청구량에서 보유량을 뺀 수량만큼 그 약제와 성분, 함량 및 제형이 동일하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으로 임의 대체조제하고, 이 '처방 및 청구한 약제'란 기재 의약품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차액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 약제와 조제 약제 사이 임의 대체조제 시기나 수량 등 구체적인 내역은 기재돼있지 않다"며 "A약사는 일부 '처방 및 청구한 약제'란 기재 의약품 중 일부를 보유량을 초과해 공단에 청구했음에도 대체조제했다는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임의 대체조제 실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았다.

또 A약사가 중간에 약국을 인수하며 일부 의약품을 함께 인수해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신고되지 않은 의약품을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심평원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재량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이 일부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량행위인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 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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