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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소송 법원 판단은? 약국 무죄입증 실패

  • 강신국
  • 2016-05-10 12:15:00
  • 서울행정법원 "약사 주장보다 정보센터 공급내역이 타당"

2013년 약국가를 떠들석하게 했던 청구불일치 사태.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약사가 약국간 거래, 이전 약국 의약품 양수, 업체 공급내역 보고 누락 때문에 발생한 사안이라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들어주지 않았다.

법원이 약사의 주장보다 의약품정보센터에 보고된 공급내역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본 셈이다. 여기에 93km나 떨어진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는 주장도 약사에게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최근 공개한 요양기관 업무정지 취소 청구소송 판결문을 보면, 약사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50일 처분과 요양급여비 3307만원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복지부 처분과 공단의 환수조치는 적법했다고 판시했다.

이 약사는 "제약사나 도매상이 정보센터에 의약품 공급량을 신고할 때 일부를 누락해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2009년 2월 약국을 인수하면서 양수한 의약품이 정보센터 공급내역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업체에 재고약을 반품할 때 정산금을 받는 대신 의약품을 공급 받아 정보센터 보고내역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재고량이 부족할 때 다른약국에서 매수한 의약품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주장했다.

이 약사는 "정보센터 의약품 공급량은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약국의 의약품 재고량이 0인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면서 "2008년 1월 기준으로 약국에 상당한 양의 재고약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정보센터에 신고된 공급량을 기초로 산정된 수량에는 오류가 있는 만큼 업무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약사 주장에 증거가 부족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제약사나 도매상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중 정보센터에 신고가 누락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복지부가 현지조사 당시 2009년 2월 22일부터 약국을 인수하면서 양수한 의약품 재고량과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의약품 수량을 종합해 조사대상기간 시작 시점인 2009년 10월 1일 당시 재고량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약국간 의약품 거래에 대해서도 법원은 "간이영수증을 증빙자료로 4개 약국에서 약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약국개설자는 긴급하게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다른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약국과 가깝게는 A약국이 19.3km, 멀게는 B약국이 93.9km나 떨어져 있다"며 "사건 약국 근방에 여러 약국이 있음에도 소량의 의약품을 먼 거리에 있는 약국에서 긴급하게 구입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4개 약국의 청구수량과 정보센터 신고내역을 분석해 보면 재고량 부족으로 원고에게 해당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이 공개한 대제조제 목록 내역 일부
이에 대해 법원은 "대체조제한 의약품 단가로 청구해야 하지만 그보다 고가인 처방전에 적힌 의약품 단가로 청구해 급여비를 지급받은 만큼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여진다"면서 "부당청구액도 3307만원으로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의료급여 기관 업무정지 40일 처분과 675만원 환수처분은 저가약 조제, 고가약 청구가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약사는 상급 법원에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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