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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선별집중심사로 청구 감소…행태개선율 58.1%

  • 이혜경
  • 2018-03-28 09:12:01
  • 심평원, 지난해 국민의료비 465억 절감 홍보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로 2군 항암제(대장, 유방, 폐) 청구건율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요양기관별 진료행태개선율은 58.1%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세포표지검사 등 12항목에 대해 실시한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결과 지난해 국민의료비 465억원이 절감된 효과를 봤으며, 이 중 적정진료를 통해 청구량 감소로 절감된 사전예방금액은 283억원으로, 심사로 인한 삭감액 182억원 보다 많았다.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12개 항목 중 10개 항목이 적정진료 목표 수준을 달성했으며, 평균 진료행태개선율은 66.0%로 나타났다. 진료행태개선율이란 항목별 대상기관 중 목표수준을 달성한 기관의 비율을 의미한다.

진료행태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로 81.4%로 나타났고,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건수 감소는 74.4%의 개선행태를 보였다.

반면 치과분야에서 ConeBeamCT는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1%p 증가하면서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심평원은 목표 미달성 이유로 고시 개정으로 치아부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따라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급종합병원 선별집중심사는 올해 항목 12개 중 갑상선검사(4종이상),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한방병원입원(근골격계)이 빠지고, 세기변조방사선치료, 자동봉합기, 유전성 및 비유전성검사, 면역관문억제제 등 4개 항목이 포함되면서 총 13개 항목으로 정해졌다.

유명숙 심사실장은 "2007년부터 운영한 선별집중심사를 통해 요양기관의 진료행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의 적정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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