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활용 불법 리베이트 비자금 조성…수사 확대 촉각
- 노병철
- 2018-04-24 06: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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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유제약 사태로 본 판매대행 사례, 수수료율 폐지와 정액제 도입 절실
- CSO업계 "정격 겨냥 아니지만 향후 수사·판결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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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은 23일 2014년 영업사원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CSO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업계는 이번 수사와 판결이 정격 CSO가 아닌 자금 세탁을 위한 위장 업체라는 점에서 수사 확대 여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다.
A판매대행업체 대표는 "이번 유유제약 사건은 CSO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자금조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CSO의 근원적 문제점을 파헤치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만 CSO 영업 자체가 음성적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수사 방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업계 CSO 형태는 자사 영업사원을 CSO로 전환해 운영하거나 외부 판매대행업체와 자사 영업사원을 함께 이용 또는 정격 CSO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자사 영업사원을 CSO로 전환한 제약사는 S·D사 등이 있고, 외부 판매대행업체만을 사용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곳은 H사가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 업계는 음성적 CSO 영업 행태에 대한 사정 기관의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B판매대행업체 대표는 "개인 사업자를 포함해 CSO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영세업자를 포함해 대형화된 판매대행업체 역시 리베이트에서 100% 자유로울 순 없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강도 높은 수사와 더불어 음성적 리베이트 역시 더욱 치밀해 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C판매대행업체 대표는 "대행 수수료율은 통상 30~45% 수준이다. 그러나 소형제약사로 내려갈수록 요율은 70%까지 치솟는다. 요율 상승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CSO를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의 근원적 차단은 철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생태환경의 근원적 정비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음성적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여겨진 CSO 영업이 양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책·제도적 움직임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가 제시한 CSO 생태환경시스템 개선은 아웃소싱제, CSO협회 창립, 영업사원 자격시험 도입 등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정액제(아웃소싱) 장점은 CSO에 인건비와 마케팅비용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해 비용 투명화를 유도할 수 있다"며 "관련 협회 주관 MR 자격시험 도입과 회원 등록사에 한해 CSO영업을 영위토록 하는 규정은 명확한 처벌 가이드라인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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