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혐의 유유제약 대표 등 1심서 징역형
- 노병철
- 2018-04-23 10:19: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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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개 병·의원 의사들에게 5억원 상당 경제적 이익 제공
- 대표이사·영업본부장,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 유유제약 법인에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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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인석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유제약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영업본부장과 하모 영업지원부 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유유제약 CSO영업을 담당해 오던 A업체 대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리베이트 관행은 공정 경쟁과 유통질서를 교란한다. 의료인의 약품 선택의 기준을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왜곡할 우려도 크다. 의약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지급 거래처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의자로 기소된 유유제약 관계자들은 2014~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 29개 병·의원 관계자들에게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5억466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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