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사 인력 개정 국민청원, 열흘새 2700건 돌파
- 김지은
- 2018-04-28 06:22: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사회적 공감대 형성…병원 약사들 정책 필요성 홍보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환자안전 이슈와 맞물려 재조명되고 있는 병원 약사 인력 개정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최근 병원, 요양병원 병상당 약사 수 지정 개선 필요성을 주장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2710명이 넘게 동의했다.
해당 글이 지난 16일 게재된 것을 감안하면 10일만에 2000명이 넘는 시민이 관련 내용에 공감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사 직능과 관련한 이슈 중 대다수가 10여건 내외, 많은 것이 100여건의 동의를 얻은 것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청원인은 "주 16시간 기준에 맞춰 병원은 약사를 하루 9시부터 5시까지 일주일에 2일 출근하도록 하고 있다"며 "약사가 이틀에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보니 비약사가 조제에 참여하고 있고, 수백 명 입원 환자는 비약사가 조제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요양병원에서 일반인이나 간호조무사가 보조원이란 이름으로 취업해 약을 짓고 마약을 취급하며 항암제 등도 만지고 있다"며 "약사 채용에 수가가 문제라면 수가를 올려야 하고 법으로 정한 16시간이 문제라면 법 개정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이 많은 동의를 얻고 있는데는 병원약사들이 일선 약사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 개정 필요성을 홍보하며 동참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역약사회 병원약사 임원은 지부 홈페이지에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이번 청원이 묻히지 않고 개선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동의를 부탁드린다”고 설득했다.
이 임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을 앞두고 약사가 16시간만 근무하는 요양병원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약사가 마약류관리자로 신고돼 있음에도 마약관리에서조차 약사 아닌 직원이 대신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약사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일일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병원약사 인력 개정 탄력받나…정책제안에 청원까지
2018-04-24 06:2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