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에피스 관계사 처리 문제없다"
- 이석준
- 2018-05-02 09:42:3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금감원 회계 부적격 판단에 홈페이지 해명 "국제회계기준 적용"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감독원의 회계 부적격 판단에 "국제회계기준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사로 회계처리 시 지분평가 금액을 공정시장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이익 기준 1조9000억원대 흑자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이 부분을 문제 삼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말 결산실적 반영시 IFRS(국제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B23에 의거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 회계처리했다. 외부감사인(삼정, 안진)에게도 적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바이오에피스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가시화됨에 따라 합작사인 바이오젠 보유 ‘콜옵션 대상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가 그 콜옵션 행사가격 보다 현저히 큰 상태’(깊은 내가격 상태)에 해당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바이오젠은 지난 4월24일 2018년 1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콜옵션 행사 의사("In the coming months, we plan to exercise our option to increase our equity stake in the Samsung Bioepis JV")를 직접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에 있을 감리위원회 심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 모든 절차에 충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위반' 잠정결론
2018-05-01 1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달 5000원이면 싼 줄 알았는데"…약국 제품과 비교해보니
- 2한미 법카 의혹 제보자 "신동국과 무관…팩트부터 따져야"
- 38개뿐인 인도메타신 외용제…제2의 '반테린' 쏟아지나
- 4엘앤씨바이오 최대주주 82만주 블록딜 예고…500억 규모
- 5한 달 만에 처방액 6배 껑충?…약가 유연계약제 착시효과
- 6약국 권리금 먼저 줬는데 임대차 무산…돌려받을 수 있을까
- 7JW중외제약, 수액 원료 불안 완화…원가 부담 낮아질까
- 8"실데나필 구매 가능한가요" 동물약국 판매 주의보
- 9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에 이윤학…보험급여실장 윤유경
- 10인다파미드 고혈압 3제 후발약 등재...국제약품 경쟁 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