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로 산 건기식, 약국서 판매하면 형사처벌
- 정혜진
- 2018-05-09 06: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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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라벨 없는 제품 버젓이 판매..."관세법 등 법령 다수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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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약국을 찾은 일반인 P씨는 국문 표시가 되지 않은 수입 제품이 약국에서 그대로 판매되는 것을 보았다.
P씨가 약사에게 라벨 미부착 제품을 지적하며 불법이 아니냐 묻자 약사는 "어차피 같은 제품인데, 소비자가 싸게 사면 좋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P씨는 이같은 사실을 데일리팜에 제보하며 "아무리 유명한 제품이라 해도 국문으로 된 라벨이 없이 구매대행으로 구입해 재판매하는 제품은 단속 대상 아니냐"며 "최근 들어 이런 제품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주변 약국 대부분이라 할 만큼 직구 상품을 거리낌 없이 재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성인이고 전문가라 하는 약사가 이런 부분에 무지하거나,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단속기관에 적발 시 고발 절차...형사처벌 가능"
이처럼 일부 약국이 해외제품을 문제의식 없이 재판매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약품이나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을 재판매할 경우 약국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속 기관에 적발될 경우 약사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세, 수입판매업 무허가 등의 부차적인 문제로 관련 법령의 추가 처벌도 가능하다. 문제가 된 품목에 따라 건강기능식품법과 화장품법, 관세법 등에 저촉되는 것이다.
서울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감시는 약사와 약무에 대한 감시이기 때문에 해외제품, 건기식이나 화장품을 중점적으로 보진 않는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식약처나 경찰 고발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신고가 되지 않은 판매처는 건강기능식품 법률 대상이 아니므로, 행정조치 없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식약처 "약사회 통해 적극 홍보·교육하겠다"
그렇다면 약국이 해외제품을 다룰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만 취급한다는 점이다. 또 예외의 상황이라 해도 해외 직구를 허용한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따져보면 좋다.
식약처 관계자는 "정식 수입된 제품이라면 약국이 오프라인을 통해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유통업체나 제조업체 어디를 통해 매입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며 "다만 별도의 건기식 영업판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건기식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약국에 별도의 신고 없이 건기식 판매를 허용한 것은 약사라는 자격과 약국이라는 한정적 공간에 따른 것이기에, 이를 벗어나는 온라인 판매를 불법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개인 소비를 목적으로 한 범위 외의 해외직구 행위 역시 개별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100% 관세청 검수를 거친다. 정제나 캡슐에 한해 1인당 6병까지만 수입을 허용한다. 이건 개인의 섭취나 소비를 위한 구매만을 인정하는 것인데, 최근 여러 사람의 명의를 활용해 해외직구를 수익 창출 행위로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약국도 마찬가지다. 재판매처럼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한 해외 직구는 관계된 모든 법령에 위배된다"며 "식약처도 이같은 사례를 인지하고 있다. 지역약사회를 통한 홍보와 교육 등으로 식약처도 약국 계도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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