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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제 DMF 의무화 완화...퇴장방지약 등 대상서 제외

  • 김민건
  • 2018-05-15 06:30:40
  • 식약처 행정예고...수입 원료약 제조증명서 의무제출도 개선
  • 오는 6월 4일까지 업계 의견조회 실시

원료의약품 신고제도(Drug Master File, DMF)가 지난해 말부터 주사제 전 성분까지 확대돼 올해 본격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퇴장방지의약품이나 영양소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제가 DMF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수입 원료약의 필수 제출 문서인 제조증명서를 업체가 선택에 따라 제출할 수 있도록 제도 완화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4일 행정예고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행정예고는 DMF 등록 대상 주사제를 치료 목적 제제로 한정하는 한편, 주사제 DMF 등록이 안정화될 때까지 주성분(영양소 등) 자체에 영양보급 목적인 제제는 DMF 대상에서 보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DMF 등록 신청을 할 때 수입원료약의 경우 현재 반드시 제조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업체가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주사제 DMF 중에서 퇴방약과 영양소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의 경우 DMF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항생물질제제 등 이미 허가된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약의 경우에도 DMF 대상 원료약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부칙을 조정한다. 식약처는 이번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해 오는 6월 4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원안대로 고시하며 고시한 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DMF는 원료의약품의 제조소와 시설내역, 불순물, 잔류유기용매, 공정관리, 포장재질, 안정성시험자료 등 제조·품질관리 상세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안전성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5일 주사제 전성분까지 대상을 확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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