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의약품 입찰 비리 보건소 공무원 혐의 부인
- 김지은
- 2018-05-16 16: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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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수수·편의제공 받지 않았지만 처방 없이 주사제 구입·투여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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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6일 최근 의약품 구매 관련 공개입찰 방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부산 지역 보건소 공무원 83명이 형사 입건된 사건과 관련 해명자료를 내고 이들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부산시는 우선 의약품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단가를 조작한 도매상에 대해 보건소 직원들이 묵인했다는 혐의와 관련 "입찰구매 절차는 각각 다른 기관에서 진행되고 있어 보건소에서 구매요구서 작성 시 참고한 견적서는 낙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보건소에서 계약심사와 공개 입찰이 이뤄지는 상황은 보건소에서 인지할 수 없다"며 "입찰과정 상 담합여부를 알 수 없고 보건소 공무원들은 이 과정 중 어떤 금품수수나 편의제공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혐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 중 일부가 의사 처방 없이 주사제를 구입한 후 가족에 투여한 건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는 "비록 가족에만 예방접종을 했다고 하나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은 잘못"이라며 "모범이 돼야 할 공무원이 의료법에 관한 업무를 미숙지한 점과 이런 일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은 유감스럽 생각하지만 모두 사법처리 하는 것을 고려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입찰과 관련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부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사관실을 통해 입찰 관련 직원 전수조사를 통해 잘못된 관행이나 개인행위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에 노력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의약품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부산지역 모 보건소 6급 직원 A씨 등 공무원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또 처방 없이 주사제를 구입해 가족 등에게 투여한 혐의로 보건소 공무원 66명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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