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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심평원에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 제한 요청

  • 정혜진
  • 2018-05-18 09:30:27
  • 16일 심평원에 의견서 제출

약사단체가 심평원에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제제의 급여 제한을 요청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공동대표 박혜경·윤영철)는 16일 심평원에 의견서를 보내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무차별적인 처방에 대한 심평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 외국 급여 상황 자료를 요청했다.

건약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중증의 안구건조증이나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중증 안과 질환에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건약은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작년 한 해 약 1500억 원 매출을 올렸다"며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과다한 처방과 사용은 환자 부담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약사가 인공눈물을 1회용이라 하기엔 과도한 용량으로 생산해 높은 약가를 받고 있으며, 소비자는 1회 사용 후 남은 눈물을 그대로 버리거나, 추가로 사용하다 눈건강을 잃을 위험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건약은 "안과 질환에 의한 각막 상피세포 장애가 아닌 이상 인공눈물을 눈을 보호해주는 영양제처럼 사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며 급여 축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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