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종병원 의사·간호사에 무더기 벌금형
- 강신국
- 2018-05-23 10:04:1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 작성...간호사 무면허조제 적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 1월 155명의 사상자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서 대진의사로 일했던 의료진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모(36) 씨 등 밀양 세종병원 대진의사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부터 화재사고가 난 26일 오전까지 자신들 이름이 아닌 세종병원 병원장 석 모(53) 씨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와함께 약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요양병원 의사 손 모(76) 씨와 손 씨 지시에 따라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세종요양병원 간호사(44·여)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검찰과 경찰은 세종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종병원 화재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같은 법 위반이 드러나 이들은 기소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1원 인하 품목 수두룩"…약가인하 리스트 보니 '한숨만'
- 2다케다, 보신티 재허가…종근당, TZD+SGLT2 승인
- 3"마트형약국도 위협적"...도넘은 판촉에 약사들 부글부글
- 4케이캡, 물질특허 방어...제네릭, 펠루비·듀카브 분쟁 승전보
- 5대체조제 통보 시스템, 전담조직 구축...내년 1월 임시오픈
- 6알지노믹스 '따따블' 뒤엔 확약 방패…해제 땐 양날의 검
- 7트루셋 재심사 만료에 본격 경쟁...후발약 '로디엔셋' 등재
- 84천품목 약가인하에도 수급불안 3개 품목은 약가가산
- 9삼성바이오, 미 공장 4천억에 인수...첫 해외 거점 확보
- 10대웅, 업계 최초 블록형 거점도매 도입…의약품 품절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