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종병원 의사·간호사에 무더기 벌금형
- 강신국
- 2018-05-23 10:04: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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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 명의로 처방전 작성...간호사 무면허조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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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5명의 사상자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와 관련해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에서 대진의사로 일했던 의료진들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모(36) 씨 등 밀양 세종병원 대진의사 3명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5일부터 화재사고가 난 26일 오전까지 자신들 이름이 아닌 세종병원 병원장 석 모(53) 씨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와함께 약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전 세종요양병원 의사 손 모(76) 씨와 손 씨 지시에 따라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한 세종요양병원 간호사(44·여)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약식명령했다.
검찰과 경찰은 세종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세종병원 화재와는 관련이 없지만, 이같은 법 위반이 드러나 이들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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