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의료 폐기물에 병원 몸살…"기저귀 제외해야"
- 이정환
- 2018-05-25 12: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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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환경부에 제도개선 건의…분류기준 개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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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분류기준이 모호해 병원이 행정처분 등 억울한 피해를 입는 등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게 병원계 목소리다.
25일 대한병원협회는 의료폐기물 제도 개선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 분류기준 단순화를 기초로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병협 견해다.
또 대학병원 내 자가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해 자체적으로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도 건의문에 포함됐다.
병협은 소각처리업체를 확대하고 의료폐기물 보관기관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제안도 했다.
구체적으로 병협은 현행 격리·위해·일반 의료폐기물 등 총 7종류로 분류된 기준을 단순화해달라고 했다.
기준이 너무 세분화되고 까다로워 병원 진료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폐기물과 접촉한 폐기물은 모두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현 제도는 자원 순환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했다.
병협은 "직업환경상 인체 감염 위해성, 작업 편리성, 전용용기나 처리방법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의료폐기물을 격리의료·조직물류·손상성·일반의료폐기물 등 4종으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일반노인환자의 일회용기저귀는 요양시설과 동일하게 일반쓰레기로 분류해달라고 했다.
현재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기저귀는 의료폐기물인 반면 요양시설의 경우 일반쓰레기로 분류중이다.
병협은 "일본은 특정감염병에 한해서만 의료폐기물로 분류한다. 캐나다 역시 소변·대변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다"며 "미국은 뇌경색, 치매 등 격리환자 배설물만 의료폐기물로 간주한다"고 했다.
특히 병협은 의료기관 내 '자가멸균분쇄시설' 설치·허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도 요청했다.
현재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절대 금지 시설로 규정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의료기관들은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보관 등 과정에서 2차 감염 우려가 높고 예기치 않은 사고(교통사고 등) 등 처리업체 문제발생 시 즉각 대처가 불가하다"며 "또 처리업체 독점과 높은 처리비용으로 국민 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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