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사망 환자 바다에 버린 의사, 2심도 징역형
- 이정환
- 2018-05-30 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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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사 항소 기각…"징역4년 형량 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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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유기, 업무상과실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적용된 의사 A씨(57)는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었다.
30일 창원지법 형사3부는 의사 A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여전히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프로포폴 투약 여환자 ㄱ씨가 의원 내 수액실에서 숨지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빌린 승용차에 옮겨 싣고 사건 현장으로부터 35km 가량 떨어진 통영시 외곽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빠뜨렸다.
A씨는 환자를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선착장 근처에 ㄱ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가 든 약통 2개를 놔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환자가 숨진 의원 내부워 주변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 약물관리대장도 삭제해 증거은폐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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