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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D프린팅 의료기기 개발·허가 안내서 발간

  • 김민건
  • 2018-05-31 10:05:16
  • 오는 8월 허가·개발 전문교육도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1일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허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총 3권으로 구성되며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안내서를 이용한 전문 교육이 오는 8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안내서에는 ▲3D 프린팅 정의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 및 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실습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겨있다.

안전평가원은 "안내서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기술 동향과 허가 내용 등을 이해하고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등 첨단의료기기의 신속한 제품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기술 지원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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