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 아이디플루 백신 허가 취소…약사법 위반
- 김민건
- 2018-06-05 16:48:0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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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일자로 적용, 식약처 재심사 신청서 요구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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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사노피파스퇴르의 아이디 플루 15 마이크로그램주와 아이디 플루 9 마이크로그램주의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해당 품목은 오는 8일 자로 품목 허가가 취소된다.
사노피파스퇴르는 식약처로부터 두 품목에 대한 재심사 신청서 제출을 요구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차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2차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라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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