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적십자사 혈액백 입찰비리 공정위에 신고
- 이혜경
- 2018-06-08 14:27: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납품업체 담함행위 철저히 조사해야"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건강세상네트워크가 대한적십자사 혈액백 입찰에 참여해 혈액백을 납품해온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적십자사는 헌혈자의 혈액을 보관, 운반의 용도로 사용되는 혈액백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구매하면서 혈액백의 경우 희망 수량 단가제 계약으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입찰 참가 업체의 생산능력에 따라 업체가 희망하는 수량과 단가를 입찰하는데, 1개 업체의 생산능력으로는 전체 입찰 공고 수량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다.
건세는 "이런 경쟁입찰 방식에도 불구하고, 제보된 자료에 따르면 특정 연도마다 적십자사에서 진행한 공동구매 단가입찰에 의한 혈액백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두 업체가 각각 70%와 30% 가량에 해당하는 혈액백을 적십자사에 납품했다"며 "입찰 계약 단가를 살펴보면 담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금지하는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또는 투찰가격을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담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행위다.
건세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담합 행위 여부를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작년 국산신약 생산액 8천억...케이캡·펙수클루·렉라자 최다
- 2셀트리온 ARB+CCB 시장 공략...이달디핀 1월 등재
- 3모기업 투자 부담됐나...롯데그룹, 호텔도 바이오 지원 가세
- 4[기자의 눈] 제네릭 옥죈다고 신약이 나오나
- 5[특별기고] 조제→환자 안전…미국서 확인한 약사 미래
- 6"14일 이내 심판청구 우판 요건, 실효성 약화 요인"
- 7정부, 보정심 가동...2027년 이후 의대 증원규모 논의
- 8'빔젤릭스' 염증질환 적응증 확대…생물의약품 경쟁 본격화
- 9경기도약, 송년회 열고 2026년 힘찬 출발 다짐
- 10AI보다 장비부터…스몰머신즈가 택한 진단의 출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