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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인건비부터 경비처리까지…약국 절세 방안은

  • 김지은
  • 2018-06-11 12:24:01
  • 임현수 회계사, 인천 종합학술제서 설명…경비처리 방법 소개
  • [2018 인천약사 종합할술제·연수교육]

임현수 회계사
약국에서 궁금해하는 크고 작은 세무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더불어 절세 효과까지 볼 수 있는 방안이 소개됐다.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는 10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인천약사 종합학술제에서 ‘약국 경비 처리를 통한 절세 방안’을 주제로 강의에 나섰다.

임 회계사는 이 자리에서 그간 수천여개 회원 약국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약사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내용과 비용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임 회계사가 설명한 각 내용 중 약국에서 놓치면 안되는 부분과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봤다.

◆비급여 조제 매출 누락=약국의 조제 매출은 다 공개돼 있는데 가끔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비급여 조제 매출에서 누락이 발생하기 쉬운데 각 청구 프로그램마다 관련 용어와 입력 방식 차이로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것이다. 그 손해는 결국 약사가 지게 된다.

따라서 약사 스스로도 신고 전 총 조제 매출이 들어갔는지, 비급여 매출이 빠졌는지 청구 프로그램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용카드 매출은 조제 매출로 처리?=결로부터 말하면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이다. 조제 매출의 경우 본인부담금 이상으로 신고 할 수 없다. 본인부담금이 상한선인 만큼 신용카드 매출을 조제 매출로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매약 매출도 신고도 일정 금액이 있어야 하고, 신용카드 매출을 조제 매출로 처리하면 카드 수수료 세액공제에서도 손해가 날 수 있다.

◆금연치료 보조금 처리=금연치료 보조금의 경우 약국 청구 프로그램이 아닌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따로 청구해야 한다. 청구 프로그램에서 처리하지 않다보니 신고 시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미 정부기관에 청구해 공개된 자료이다 보니 누락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불어 청구 프로그램에서도 입력이 되다 보니 일부 약국은 청구 프로그램과 공단 사이트에 중복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 이중 매출 계상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직원 인건비 처리=월 60시간 이상, 월 8일 이상 근무한 상근 직원의 경우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비상근의 경우 인건비 신고를 해야 되냐 말아야하나 고민하는 경우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신고를 하는게 약국에도 유리하다.

4대 보험은 소득을 기준으로 낸다. 인건비 신고를 하면 전체 인건비 중 약국장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줄고 그러면 약국장의 4대 보험이 줄어들어 세금이 준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를 하는게 효과적이다. 신고하는 경우 절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더불어 상근으로 근무약사 인건비 신고를 하면 시중 평균약사 급여 수준을 지급해야 한다. 월 4백에서 5백만원 사이다. 평균 금액보다 지나치게 적은 경우 감시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비상근으로 신고했다면 4대 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의외로 많은 약국이 이것을 지키지 않아 추징이 들어오고 있다.

◆가족 인건비 신고는?=실제로 가족인 직원에 급여가 지급됐는지가 관건이다. 가족에도 사업용 계좌로 정기적으로 월급을 입금 시켜야 하고 급여 수준이 일반 직원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은 아닌지 체크해야 한다.

더불어 가족이 일을 했다는 흔적을 남길 필요가 있다. 세콤 출퇴근 기록 남기기, 결제할 때 직원으로 일한 가족이 사인을 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문제가 됐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

◆약국의 다양한 경비처리=약사가 본인 카드가 아닌 직원이나 배우자 명의 카드를 사용했다면 경비처리가 불가능하다. 약국 운영에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급적 본인 카드를 쓰고 남의 것을 썼다면 카드 사용액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약국 경비 중 의약품 비중이 가장 크다. 약을 폐기할 때 인수확인서, 폐기 의약품 목록을 보관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인테리어비의 경우 수천만원대가 들어가는데 세금계산서를 무조건 받아 보관해야 한다.

약국 임차료는 건물주, 점포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아놓아야 한다. 요즘 세무서들이 영수증이 없는 가공경비 여부를 따지고 분석하고 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통장 입금만 확인되면 소명이 됐지만 됐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않은 건물주에 책임을 물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조사비는 영수증이 없어도 일 2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 관련 문자메시지 등을 보관하거나 프린트 해 놓으면 된다.

카드 수수료 삭감액은 경비처리하는게 유리하다. 재고자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약 일반약 분류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이다. 약국은 재고조정을 하면 안되는 업종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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