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라힐-알로·칼로덤, 보험적용 대상·범위 명확화
- 김정주
- 2018-06-12 06:29: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방법 세부사항 일부개정 고시 추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두 약제의 세부인정기준·방법에 대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최근 고시하고 14일까지 의견조회 중이라고 밝혔다.
케라힐-알로는 심부 2도 화상의 재상피화 촉진에, 칼로덤 심부 2도 화상의 재상피화 촉진과 혈액공급이 원활하고 감염증 소견이 없는 당뇨성 족부궤양의 상처치유 촉진으로 각각 허가받은 약제다.
개정된 세부인정기준·방법에 따르면 두 약제는 공통적으로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가 명확해진다.
케라힐-알로의 경우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칼로덤)을 적용할 때에는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 이 약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와 칼로덤 총 112㎠까지 적용도 인정받을 수 있다.
칼로덤 또한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동종 피부유래각질세포(케라힐-알로) 적용 시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안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에는 총 224㎠까지 인정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졸음주의 스탬프 찍어주세요" 강서구약, 전회원에 배포
- 2일동제약, R&D 본부장에 박재홍 전 동아ST 사장 선임
- 3거점도매 시위에…대웅 “협력 기반 유통 혁신 모델” 반박
- 4마약 등 운전금지 약물, 복약지도서 빨간색으로…준비 한창
- 5불용 캐니스터 문제 해결 나서니…"약국서 4503건 보상 성과"
- 6지오영그룹, 매출 5조원 돌파…"3자‧4자 물류 성장 견인"
- 7비보존, 어나프라 고농도 제형 유라시아 특허…2043년까지 독점
- 8"맞춤 상담으로 전문성↑" 메디코치 협력약국 450곳 돌파
- 9제이비케이랩, 약국 실전 노하우 담은 ‘상담의 신’ 출간
- 10"창고형 약국 개설 개탄" 도봉강북구약, 확산방지-대책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