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의료급여 부당청구 약국 4곳, 이달 현지조사 대상
- 이혜경
- 2018-06-12 14:05: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14일부터 27일까지 진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 '2018년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건강보험 청구기관 94개소와 의료급여 청구기관 17개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두 유형 모두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이다.
건강보험 현지조사 대상은 총 94개소로 현장조사 55개소(병원 5, 요양병원 10, 의원 22, 한의원 13, 치과의원 4, 약국 1)와 서명조사 39개소(의원)가 선정됐다.
현지조사 중 현장조사 대상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의 혐의를, 서면조사는 방사선 단순촬영 부당(증량) 청구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급여 현지조사 대상은 총 17개소(병원 1, 요양병원 3, 의원 10, 약국 3)로 사회복지시설 등의 수급권자 청구 상위기관의 경우 내 촉탁의 진료비용 부당청구,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의약품 부당청구 등을 조사 받게 되며, 나머지 기관은 인력관련 부당청구 의심기관으로 선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에 임상실패도 대비…가상부채 불어나는 제약사들
- 2첫 약가유연제 계약 12품목…국내 4곳·다국적 4곳
- 3"약가개편 10년 후 매출 14%↓…중소·중견사 감소폭↑"
- 4대치동 A약국 일반약 할인공세에 보건소 시정조치
- 5토피라메이트 서방제제 후발약 공세 가속…고용량 시장 확대
- 6압수수색에 디지털 포렌식까지?…의협 "공단 특사경 우려"
- 7경남제약, 190억 유증 추진…마케팅비 120억 투입
- 8알피바이오, 매출원가율 94%→87%…흑자 구조 안착
- 9"삼중음성유방암 완치 기대…키트루다 중심 치료환경 변화"
- 10대구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 소모품 청구 자동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