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등 '기준비급여' 급여화 검토 완료 품목은
- 김정주
- 2018-06-13 06:30: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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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내 제약사 대상 설명회서 공개...'등재비급여'는 연말께 발표
- 신규 등재·기준 확대 약제도 추가...제네릭은 제외
- 1년 간 제약사 수요조사...이달 말부터 내달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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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일환으로 검토 중인 필수·선별급여·비급여 구분 작업을 지난달까지 총 76개 품목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중 제약계와 환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항암제의 경우 총 14개가 검토 완료됐으며 일반약제는 62개에 대해 검토를 끝마쳤다. 정부는 향후 신규 등재 약제를 지속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지만 여기서 제네릭은 제외시키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제약사 약가담당자를 대상으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개최한 '의약품의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기준비급여) 정책설명회'에서 이 같은 현황을 공개했다.

제약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약바이오협회로부터 개선의견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항암제는 9개, 일반약제 28개 총 36개 품목에 대한 검토 필요 의견이 있었다. 이 중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허가사항 초과는 3개 품목, 급여기준 명시가 안 된 품목 1개 품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검토가 예정인 대상과는 21개 품목이 겹쳤다.

레블리미드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미 공고로 전환됐고 이 같은 공고전환 품목은 8개 품목이었다. 급여 확대의 경우 블린사이토주 1품목의 검토가 끝났다. 선별급여 약제의 경우 엑스탄디캡슐 1건, 퍼제타주 3건 총 4품목에 대한 검토가 완료됐다.
비소세포폐암의 1차 요법제로 '아바스틴주+엘로티닙'과 병용투여는 100대 100으로 현행유지 결정이 났다.
일반약제 검토완료 현황을 살펴보면 고시개정 9품목, 검토 완료 53품목 총 62개 품목의 진행이 완료됐다.
고시개정은 하보니정, 프로톤 펌프억제 경구제, 타이가실주, 스텔라라프리필드주, 악템라피하주사, 국소지혈제, 유트로핀주, 아스피린 경구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가 진행이 끝났다.
급여확대 검토 완료 품목 또는 제제의 경우 당뇨, 레그파라정, 내용액제, 보톡스주 4건, 100대 100 현행유지 결정이 난 품목은 휴미라, 레미케이드, 골다공증 치료제, 모조빌주, 피라맥스정, 싸이트로핀주이었다. 기타 고시 통폐합이나 급여목록 삭제 건 등은 43건 있었다.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앞으로 등재·급여기준 확대와 관련해 수요를 파악해 보험약제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신규 등재 약제와 기준 확대 약제를 대상으로 하되, 제네릭은 제외시키기로 했다. 수요조사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매 분기별로 1년 간 제약사들로부터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요를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적응증, 함량, 신청일, 환자 규모, 재정소요 등의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부터 7월까지 수요조사를 시작하고 내년도 10~11월에도 또 한 차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곽 과장은 현재 등재비급여약 즉 등재돼 있지 않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서는 조만간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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