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항암제 '인라이타정' 2차 단독요법 급여 추진
- 김정주
- 2018-06-21 12:20: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관련 공고개정(안) 업계 의견조회...오는 28일까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인라이타정은 전이성 신세포암(Metastatic Renal Cell Carcinoma, mRCC) 1차 치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전 한 가지 전신요법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신세포암으로 허가 받았다. 함량은 1mg과 5mg 두 가지가 출시돼 있다.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에 따르면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이전에 한가지 전신요법 치료에 실패한 진행성, 전이성 신장암에 이 약제 2차 단독요법(구제요법, 2군 항암제)이 급여 적용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이번 급여 결정을 위해 진료상 필요성과 급여기준에 대해 검토했다.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수술 불가능한 재발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조직학적으로 투명세포암)에 이 약제 단독요법을 카테고리 1으로 권고하고 있고, 이 약제와 현재 급여 인정되고 있는 '넥사바(소라페닙, sorafenib) '를 비교한 무작위 배정 3상 임상시험에서 인라이타정 투여군이 넥사바 투여군 대비 무진행생존기간 (progression free survival: 6.7개월 vs 4.7개월, HR 0.656(95% CI, 0.552-0.779); p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기등재 제네릭도 생동시험?…약가인하 속타는 제약사들
- 2제약사-디지털헬스 협업 본격화…처방·매출 시험대
- 3정신과 의사들 "약사회 운전금지 약물 분류, 위험한 접근"
- 4저용량 메만틴 경쟁 심화...대웅·알보젠 등 7개사 합류
- 5약가개편, 다국적제약사는 기대만 가득?…우려도 교차
- 6수급 대란으로 번진 약포지 품귀…ATC 멈출라 약국 노심초사
- 7히알루론산 주사제 등 75품목 올해 동등성 재평가 제외
- 8부광, '의견거절' 유니온제약 인수 강행…자금줄 차단 변수
- 9김남규 라데팡스 대표, 한미 이사회 진입…캐스팅보터 될까
- 10"행정 업무 해방"…베테랑 약사가 말하는 '3초 ERP' 만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