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라힐-알로·칼로덤, 병용요법 보험적용 명확화
- 김정주
- 2018-06-21 11:39:0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관련 세부사항 일부개정...9일자부터 소급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하고 '기타의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중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 및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원안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두 약제의 보험적용 대상과 범위가 보다 명확해진다. 두 약제 모두 치료기간 동안 다른 하나의 약제를 적용할 때에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된 세부인정기준·방법에 따르면 두 약제는 공통적으로 동종피부유래 각질세포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 투여 시 요양급여 인정범위가 명확해진다.
케라힐-알로의 경우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칼로덤)을 적용할 때에는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 이 약제 1개 프리필드시린지(100㎠)와 칼로덤 총 112㎠까지 적용도 인정받을 수 있다.
칼로덤 또한 치료기간 동안 이 약제와 동종 피부유래각질세포(케라힐-알로) 적용 시 두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안에서 투약비용이 높은 약제 1종에 대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 20% 이상)인 경우에는 총 224㎠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자부터 약제 병용요법에 대해 개정 내용대로 소급적용하고, 9일부터 이 고시 발령일까지는 적용 내용보다 종전 고시를 적용하는 것이 보험인정범위가 넓을 경우 종전 고시를 따른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복산-스즈켄 동행 10년…"한일 제약·도매 상생 플랫폼 도약”
- 2식약처, 광동 수입 파브리병 희귀약 '엘파브리오주' 허가
- 3한국파마, 무이자 150억 CB 조달…성장·주가 상승 베팅
- 4HK이노엔, 오송 공장 내용고형제 증설...970억 투자
- 5한미약품, 오가논과 527억 공급 계약…동남아에 복합제 수출
- 6삼일제약 일일하우, 음료·어린이 간식 라인업 확대
- 7오스템파마, 고형제 CMO 강화...DI 기반 품질 경쟁
- 8한림제약장학재단, 2026년도 장학금 수혜식 성료
- 9제이비케이랩, 노유파로 지질 건강관리 시장 공략
- 10대구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 소모품 청구 자동화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