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약사감시 돌입
- 김지은
- 2018-06-25 10:17: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천시,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유효기간 경과제품 보관·판매 여부 등 확인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인천광역시는 오늘(25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관내 약국 등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약사 감시는 관내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시는 판매 시설로서의 적합여부를 비롯해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여부 등을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동물의약품의 수거와 검정도 실시된다. 인천시는 군·구에서 허가 받은 관내 동물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42건), 일반화학제제(28건) 총 70건을 수거한 후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효성분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매년 정기적으로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실시해 부적합한 동물약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시 감시체계를 갖추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편 지난해 인천광역시는 총 375건의 동물약사 감시를 실시하고 65건의 동물용의약품을 수거했다. 위반은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증 없는데 우대부터?…약가제도 개편 엇박자에 업계 속앓이
- 2"8월 첫 주에 쉴까, 내가 원할 때 쉴까"…제약업계 휴가 지도
- 3병원·약국 개업 대출 브로커 구속…의·약사 273명 기소유예
- 4야당 위원장 확정 땐 '성분명·편의점약' 입법 판도 급변
- 5DUR도 먹통, 제약사도 뒷북…지사제 소아금지 '대혼란'
- 6원료의약품 수입액 줄었지만 고환율에 국내 자급도 휘청
- 7[특별기고] 약사면허 빌려주는 순간 자신을 겨누는 흉기된다
- 8국제약품, 점안제 연 2억관 체제 구축…생산 2배로 늘린다
- 9바이오젠코리아, AZ 출신 김철웅 신임 대표이사 내정
- 10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