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세, 혈액백 입찰 담함 의혹 적십자·N사 검찰 고발
- 김민건
- 2018-06-25 1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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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당국 조치 기다릴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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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이들 기업이 혈액백 입찰에서 담합으로 의료기기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세는 혈액백 입찰계약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감사원에도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했다.
건세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적십자의 국내 혈액백 입찰에 국내 기업인 N사와 다국적기업인 프레지니우스 카비사가 참여했지만 적십자의 자의적 평가 기준으로 N사가 낙찰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N사 혈액백은 국내용인 반면 카비사 혈액백은 전세계 130개국에서 사용 중인데 오직 한국에서만 불량품으로 판정받았다는 주장이다.
건세는 식약처가 적십자 혈액백 평가 기준이 틀렸다는 입장을 냈다며 적십자사는 여전히 불복한 상태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건세는 "혈액백 입찰 계약 문제는 두 번째 문제다. 제조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불량 혈액백으로 혈액을 채혈해 저장과 보관, 운송, 공급 시 환자들에게 어떤 유해성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약전(USP)에 의해 전세계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혈액백이 제조된다"며 "식약처가 이전과 다른 입장을 내놓는다면 전세계 혈액백 제조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초유의 개망신 사태가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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