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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사 우선채용은 당연"…의협 세종서 1인 시위

  • 김정주
  • 2018-06-27 14:36:03
  • 법제처 차벌법령 선정에 맹비판..."교묘한 말장난으로 적폐 키워"

"지역민 건강·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을 놓고 차별이라니 경악할 따름이다."

법제처가 보건소 의사 우선 임용제도에 대해 개선과제로 선정한 데 대해 의사단체가 강하게 반발하며 세종정부청사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나섰다.

앞서 법제처는 보건소장에 우선을 우선 채용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에 해당한다며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로 선정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은 오늘(27일) 세종정부청사 법제처 앞에서 '법제처의 보건소장 의사 우선 임용 차별법령 선정'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의협은 "지역민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보건소장 업무 특성상 의사 임용이 우선돼야 하는 것은 의사라는 특정 직종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데, 이를 차별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에 경악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보건소장은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사 면허 소지자를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게 의사협회의 입장이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직책이 보건소장이고, 따라서 의학지식은 물론 감염병 역학, 만성병 역학, 환경보건 등의 지식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현행 법령을 보더라도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분야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실제로 전국 보건소장 현황을 보더라도 비의사 보건소장이 59%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차별행위인 것이냐"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오히려 현재의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의 예외조항을 없애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법제처는 규제 철폐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척결돼야 할 의료 적폐를 오히려 더 확대시키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며 "메르스 위기 때에도 의사 출신 보건소장이 있는 보건소의 대응능력이 일반 직군 출신과 비교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 적이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의협은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염려한다면, 단순히 법률상 과도한 진입장벽 차원에서 논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이 공공의사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 안정을 보장해주고 보다 전문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정부는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명하는 것은 의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역민에 대한 공중보건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환기하라"며 "보건의료 업무영역을 파괴하고 보건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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