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염주사제 등 18품목, 추가 임상 통해 효능 입증해야
- 김민건
- 2018-07-03 06: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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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017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 공지...'티오테파' 성분 폐기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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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일 '2017년 의약품재평가 결과'를 공지하고 종양용약, 기타의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화학료법제, 진단용약, 기타의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의약품, 알카로이드 마약(천연) 등 총 2294건에 대한 문헌재평가 최종 결과를 공시했다.
이번 재평가 결과에 따라 티모모둘린 성분 의약품 효능·효과 중 '면역결핍증의 보조치료' 항목에 대해 국내임상 시험결과 추가 제출을 결정했다.
해당 의약품은 간염, 호흡기 질환 등 세균과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 보조 치료에 쓰인다. ▲임무나캡슐(동구바이오제약) ▲치몰란캡슐(레고켐제약) ▲치엠디캡슐(삼익제약) ▲로이콘시럽(알보젠코리아) 등 국내 4개사 4개 품목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또한 소염주사제와 정제로 사용되는 단일·복합제 14개 품목에 대해서도 국내 임상결과 추가 제출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여러 기관과 조직에서 염증과 관련된 염증성, 퇴행성 등 해당 주사제 효능·효과와 1회 1앰플, 1일 3회 주사 등 용법·용량에 대해 임상시험 결과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의약품은 ▲마로비벤-에이주사(삼진제약) ▲마로빌주(하나제약) ▲브로밀주(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에스밀주(대한약품공업) ▲인프라주(위더스제약) ▲트라우밀주사(새한제약) ▲트로우민주(휴온스) ▲프랙타주(이연제약) 등이다.
또한 ▲맥터민정(한국맥널티) ▲에스밀정(대한약품공업) ▲인프라정(위더스제약) ▲트라우밀정(새한제약) ▲트로스밀정(알보젠코리아) ▲프랙타정(이연제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에 대한 추가 임상 결과 제출을 밝혔다.
식약처는 티오테파 성분 품목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 의약품 효능·효과와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할 수 없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해당 의약품은 한올바이오파마의 한올치오테파주다.
식약처는 기타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등 재평가 결과를 알리고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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