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촉탁변호사 10년, 부장도전 고민 많았죠"
- 이혜경
- 2018-07-05 06: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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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다운 법규송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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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당해도, 의료기관의 협조가 없으면 의료진의 과오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2000년대 중반, 정다운(3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법규송무부장은 환자를 위해 싸우는 의료전문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를 접하고 막연히 의료 분야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할 때는 자신의 성향이 공익과 가깝다는 걸 인지했다. 10년 전, 그렇게 정 부장은 심평원을 자신의 첫 직장으로 택하게 된다.
"입사할 땐 새내기 변호사였죠. 구체적인 업무 파악까진 안 됐죠. 당시만 해도 심평원 촉탁변호사는 3명뿐이었어요."
정 부장은 2009년부터 심평원 촉탁변호사로 경력을 쌓았다. 부장 타이틀이 아직 어색하다. 지난 달 15년 동안 법규송무부를 이끌던 변창석 단장이 퇴직하고, 개방형직위(법규송무부장) 인사공고가 났다. 촉탁변호사 10년 차인 정 부장이 도전장을 내밀었고, 지난 1일 정식 발령이 났다.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많은 분들의 조언도 있었고요. 가장 큰 결심은 10년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었어요. 그동안 공익을 위해 일 했잖아요. 그만큼 업무능력도 쌓였고, 단편적인 소송보다 큰 그림을 보면서 심평원의 발전을 위해 한 번 더 힘을 쏟고 싶었죠."
정 부장이 개방형직위 공고에 지원서를 내게 된 동기다. 그동안 배운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게 가장 크게 작용했다.
촉탁변호사와 달리 부장이라는 자리는 법규송무부를 이끄는 총괄책임자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요양급여비용, 심사삭감 등과 관련한 단편적인 소송과 정책 법률자문 및 법령·규정 검토를 담당했다면 앞으로는 6명의 촉탁변호사와 9명의 심평원 직원들의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우리 부서가 심평원 조직 내에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에요. 전문인력으로 꾸려진 법규송무부이지만, 소송 등을 진행할 때 다양한 부서의 업무를 파악하는 만큼 법률세미나를 자주 운영할 계획이에요. 정책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법률검토가 치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는 나름대로 실무 입장을 반영해 소송으로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는 거죠."

"10년 전에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공익을 추구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어서 공공기관을 택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든 생각이 심평원을 상대로 하는 소송은 의료기관들의 마지막 소통의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의신청, 심판청구를 하고도 안되니깐 소송을 한 거죠. 소통이 안 되고, 답답하니깐 소송을… 그래서 그들이 궁금한 사안에 대해선 서면을 통해 정말 최선을 다해 설명을 해주려 해요. 마지막으로 이해시키는 단계라 봐요."
이렇듯 심평원이 진행하는 자체 소송은 대부분 의료기관을 상대한다는 특성이 있다. 기관의 특성을 알아야 촉탁변호사들도 자신의 업무를 즐길 수 있다는 선배의 조언과도 같다. 정 부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의 변호사를 원하는 후배들에게 이 같은 말을 전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
"자신의 목표와 계획이 이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공공기관은 공익적인 성향이 필수적이에요. 공공의 이익, 그리고 기관의 이익을 위해 어떤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막연하게 '공공기관 근무 한 번 해볼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면 결국 월급을 더 주는 사기업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특히 심평원은 의료 분야의 지식 기반이 필요한 만큼, 짧은 호흡 보다 긴 호흡을 가지고 의료 분야 소송, 그리고 공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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