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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 조정, 이르면 이달 말 최종 결론

  • 김정주
  • 2018-07-05 06:30:55
  • 복지부, 지정심의위원 일정 조율 중...변수 존재 불구 최장 내달 초 마무리

약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1년여를 달군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최종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 결정에 중요한 지표가 될 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유력하게 참고할 방침이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논의가 종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방향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논의된 의견과 약사회 의견서를 바탕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지정심의위원회의 일정을 조율 중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결론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말, 늦어도 8월 초로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현재 지정심의위원들의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심의위원들의 요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마지막 회의로 종결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의 결과는 속단할 수 없다. 논의돼 온 지난 1년여간 심의위원들의 상당수가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약 품목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아 의견개진을 한 상태지만, 마지막까지 논의가 뚜렷한 색깔로 매듭 하지 못한 채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정심의위원회의에서 낸 결론을 존중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릴 방침이지만, 원칙적으로는 고시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심의위가 공전 속에 매듭짓더라도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 현행 규정상 정부가 지정심의위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0품목 안에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논의의 기간이 1년여로 길었고 앞으로도 그 틀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될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의사 결정 기반은 충분하게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정심의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이후의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심의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껏 논의해 온 내용으로 결론을 내기 충분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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