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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 질환자 자가치료용 마약·향정 수입 완화

  • 김민건
  • 2018-07-05 18:02:4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를 위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에 따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는 자가치료를 위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필요한 경우 수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가치료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민원신청 구비 서류요건도 현실화 됐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해 "마약류 취급 변경 보고와 관련한 보고기한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8231;보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현재 자가치료를 위한 의료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은 본인이 직접 휴대해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국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희귀·난치질환자의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을 허용해 적절한 치료제를 신속히 투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류를 휴대하고 출입국하기 위한 취급승인 신청 시 구비 서류요건도 재설정 됐다.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휴대하고 입국하기 위해선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해당 서류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 등 환자가 구비하기 어려운 서류가 일부 있어 첨부 서류 요건을 개선한 것이다.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은 '취급 보고기한'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됐다. 모든 취급자가 마약류 취급일을 기준으로 동일한 변경 보고기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의 제조·수출입·조제·투약 등 취급 보고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보고 보고기한은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로 해야 한다. 문제는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신속히 이행한 경우 변경 보고기한이 더 빨리 도래하게 된다는 점이다. 보고위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형평성이 지적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8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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