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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나가황사마스크 제조 15일·판매정지 1개월 처분

  • 김민건
  • 2018-07-05 18:39:25
  • 식약처 행정처분 받아…쥐·해충·먼지 등 보호 시설 없이 생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5일 경상남도 양산에 위치한 의약외품 제조업체 엠씨에 대해 애나가황사마스크(KF80) 등 7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15일과 판매업무정지 1개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엠씨는 애나가황사마스크 등 6품목에 대해 완제품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제품을 출고했다.

아울러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고 보관 방법에 있어 쥐나 해충·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원료·자재, 제품을 구획 없이 보관해 운영해 왔다.

또한 해당 마스크의 품질(형상)이 부적합하며, 애나가황사마스크 제품 포장지에 "미입자를 99.9%이상 채집"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품질·효능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다며 광고업무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한편 식약처는 엠씨가 판매하는 하나3단황사마스크대형(KF94)에 대해서도 제품 제조번호와 제조연월일을 미 표기해 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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