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 "바이로메드 유전자치료제 3상 포기한 적 없다"
- 이석준
- 2018-07-06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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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B 명백한 계약 위반'…바이로메드 IR Letter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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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 IR Letter'가 허위 사실을 담고 있다고 반박했다. 바이로메드 유전자치료제 국내 3상 포기는 사실과 다르고 바이로메드의 플랜B(이연제약 외 생산시설 확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6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다.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 유전자치료제 국내 독점 생산 및 판매 권리와 전세계 원료 독점 생산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연제약은 지난 5일 바이로메드의 주식 전량 처분은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로메드 유전자치료제 상업화에 대비한 충주공장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장기보유 투자 주식을 현금화했다는 설명이다. 충주공장은 800억원이 투입된다.
회사 관계자는 "주식 처분 이후 기존의 계약관계에 따른 권리 및 소송을 포기했거나 아니면 주식 보유가 계약유지의 핵심인 마냥 호도되는 루머가 나돌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크게 두 가지다. 바이로메드는 2015년 이연제약이 당뇨병성 신경병증과 족부궤양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이연제약은 "국내 3상을 포기한 적이 없다"고 잘라말했다. 회사는 "14년간 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 성장에 기여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신약의 국내 임상 지연을 이연제약의 귀책사유로 전가하는 것은 파렴치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연제약과 합의 되지 않는 바이로메드의 플랜B는 계약위반이라고 못박았다. 만약 바이로메드가 단독으로 이연제약과의 기본 계약 및 당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이연제약 외 생산시설 확보 등이 해당된다.
바이로메드는 주주 레터에서 "그간 VM202 DNA 생산은 외국의 CMO(위탁생산업자)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스케쥴링, 품질 관리, 비용 등 많은 차원에서 진행이 순조롭지 않아 여러 방안을 모색했다. 마침내 DNA 생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고 밝혔다.
레터에서 이연제약의 지분 전량 매도를 '관계 정리'로 규정한 만큼 사실상 이연제약과 결별하더라도 생산 문제는 없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에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와의 특허 소송은 중재원에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이라며 "주식매각은 바이로메드의 계약이행 의무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를 상대로 VM202 관련 △출원·등록한 특허 50% 지분에 관한 명의 변경 및 이전 △전임상 연구 및 임상 데이터 자료 제공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 생산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바이로메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VM202-DPN) 등 유전자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뷰포인트(Viewpoint)는 VM202-DPN 시판시 미국 시장서 한해 약 18조원의 매출액을 낼 수 있다고 분석했다.
VM202-DPN은 올 2월9일 기준 당뇨병성 신경병증 치료제(VM202-DPN) 투여 환자수가 목표의 70%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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