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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국내법 적용 추진…해외 유명 건기식 직격탄

  • 정혜진
  • 2018-07-12 12:19:36
  • 식약처, 새로운 유권해석 토대로 제도개선 착수
  • 건기식 업체들, 서둘러 판매품목 선별

인천공항 신라면세점(사진, 신라면세점 홈페이지)
그동안 국내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면세구역'이 국내법 적용 구간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공항 등 면세점에서 판매돼온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품목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2일 관련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그간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도 자유롭게 판매·구입할 수 있었던 면제구역에 국내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르면 올해 안에 정부가 면세구역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국내법 적용 여부 두고 새로운 법률 해석 나와

그렇다면 정부가 면세구역에 국내법 적용 여부에 대한 태도를 갑자기 바꾼 이유는 뭘까.

정부 관계자는 이것이 갑작스러운 작업이 아니며, 최근 면세지역에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관계자는 "면세점을 국내로 볼 것이냐 국외로 볼 것이냐는 꾸준히 논의된 내용이었다. 촉발된 건 담배였다. 담배 광고를 면세점에서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는데, 지금까지 면세점은 특별 구역이고 국내보다는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국내법 적용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 검토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이 적용되는 범위가 '대한민국 영토'라는 부분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이 관계자는 "대한민국 법률은 대한민국 안의 모든 곳에 적용되는데, 면세점은 관세만 적용되지 않을 뿐, 이 곳이 우리나라가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며 "그동안 법 적용이 합당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지금부터라도 국내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배 광고 규정이 수정되면서 식약처가 나섰다. 식약처는 달라진 유권해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현재 면세구역도 국내법이 적용되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신고, 판매 제품 검토 및 정리 등 대대적인 정비를 해야한다"며 "아직 적용 시점을 못박지 않았다. 다만, 식약처가 최근 국내법 상 허용되지 않은 제품은 판매를 자제해달라고 업체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면세점 식품 코너 일부(사진, 롯데면세점 홈페이지)
업체들, 미허가 원료 제품 자진 정리..."판매제품 40% 정리한 곳도"

이같은 정부 방침이 전해지면서, 일부 판매점들은 이미 국내법 상 판매가 불가한 제품들을 정리했다.

인천공항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일부 해외 건강기능식품 브랜드들이 국내 판매가 불가한 원료를 사용한 품목을 정리했다.

최근 공항에 방문한 한 약사는 "국내 법규에 해당하는 제품만 판매하도록 제품을 정리해 일부 매장이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한다"며 "제품뿐 아니라 브랜드 자체가 빠진 곳도 있다고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GNC, 세노비스 등 해외 브랜드들이 특히 품목을 많이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곳은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제품이 빠지는 등 업체들이 나서서 해외 직수입 제품 중 판매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비단 건기식뿐 만 아니라 화장품, 의료기기 등 식약처 관할 제품군에서 광범위하게 감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건기식 업체 관계자는 "면세점 입점 시 광고규정을 보고 '이런 것까지 허용이 되나' 놀랐었다. 그만큼 국내 규제와 판이하게 달랐던 거다"라며 "이번 정부 방침이 맞다고 본다. 면세점 이용객이 모두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라 해도, 실질적인 구매자는 한국 사람이고 구매제품 상당량이 국내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을 바꿀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 작업은 필요치 않으나, 업체 입장에선 충분한 예고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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