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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내방객 폭행 처벌안, 약사법 개정 검토"

  • 김정주
  • 2018-07-12 12:10:49
  • 의료인 응급실 폭행사건 계기, 대국민 계도·안내 등

(왼쪽부터) 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과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최근 만취자 응급실 의사 폭행 사건으로 불거진 보건의료인 안전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당국을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폭행 처벌과 관련한 조치를 약국까지 확장해 약국 내방객의 약사 폭행까지도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응급실의 안전담당요원(경찰) 배치와 관련해서는 경찰 측 예산과 인력난을 고려할 때 의료계가 요구하는 만큼의 조치는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이 배석해 답변을 함께 했다. 다음은 이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응급실 의사 폭행과 관련해 복지부 입장을 설명해달라.

박재찬 과장(이하 '박') = "장소가 응급실이든 아니든 의료기관 내 의료인과 의사를 폭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응급실의 경우 의료인 폭행은 당장 응급실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응급환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응급실은 분초를 다루는 현장이다.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로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을 2015년에 강화해 50만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을 담보해뒀다. 이번에는 현장 동영상까지 확산되면서 이 같은 상황을 더 많은 국민이 인지할 수 있게 됐다.

▶사태 이후 후속조치 상황은?

"이기일 정책관(이하 이) = 지난주 금요일에 경찰청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직접 방문해 의견을 공유했다. 형사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일단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고 경찰 측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경찰 측은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구속영장을 일부러 지연시킨 게 아니라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수사 하는 등 형사적 절차의 시간이 담보돼야 하는 일이었는데 즉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해당 경찰서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경찰이나 안전담당요원 상주나 인력 증가에 대한 입장은?

"박)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다만 병원 차원에서는 당연히 안전담당요원 인력이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 일반 회사도 경비 인력을 자체 보유할 정도로 안전관리에 신경 쓰고 있는데, 응급실은 그 필요성이 더 크다. 다만 인력 배치의 경우 안전요원 혹은 경찰 인력을 5인 3교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전국 2000명가량의 인력이 의료기관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인력적, 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다."

▶학회에서는 인건비 지원의 부분을 이야기 한다. 고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 가능성은?

"박) 2016년 이후 응급의료 수가가 많이 올랐다. 수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 국민들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필요성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지만 수가가 움직이는 부분은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하므로 정책적으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 이번 기회로 강화할 방안을 검토해 봐야할 것이다."

▶약국에도 주폭자나 여약사 폭행 등 사건이 나타나고 있다. 보건의료인 범위로 위중한 사항을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 그 사안도 포함해 약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끝으로 한 말씀.

"이) 이 사태가 있은 후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과 연락을 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발 빠른 대응에 감사를 전했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이다. 이번 기회에 의료계와 함께 국민을 위해 나아가는 좋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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