겜피브로질, 27일부터 셀렉시팍과 병용투여 금지
- 김민건
- 2018-07-11 22:5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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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 지시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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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1일 미FDA 안전성 정보를 근거로 겜피브로질 성분 제제의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사전 예고했다.
겜피브로질 제제 사용상 주의사항 중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항목에 셀렉시팍과의 병용투여가 신설됐다.
상호작용 항에서는 "겜피브로질과 셀렉시팍 병용투여 시 셀렉시팍 노출이 2배 증가했으며, 셀렉시팍 활성 대사체 노출은 약 11배 증가하였다"는 내용과 "겜피브로질과 셀렉시팍은 병용투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허가 사항 변경 지시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제일약품 등 6개 업체 6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달 11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변경된 허가사항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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