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 재편...재무 전문성 강화
- 차지현
- 2025-02-14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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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전 출신 유승호 부사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사회 진입
- 이사회 내 재무 전문가 비중 57%에서 71%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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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사회 전열 변화를 예고했다. 기존 최고재무책임자(CFO)와 법조계 출신 인사가 빠지고 최근 부임한 CFO와 관료 출신 인사가 신규 진입한다. 법률 전문가를 재무 전무가가 대체하면서 이사회 내 재무 전문가 비중은 70%대로 높아진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내달 14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승호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을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이창우 서울대 명예교수를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건도 다룬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존림 대표이사·김동중 부사장·노균 부사장이 사내이사로, 허근녕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김유니스경희 이화여대 교수·이창우 서울대 명예교수·서승환 전 연세대 총장이 사외이사로 올라 있다.
이들 가운데 내달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진은 김동중 부사장과 허근녕·이창우 사외이사다. 이번에 재선임 대상에 포함된 이창우 사외이사를 제외하면 김동중 부사장과 허근녕 사외이사는 오는 정기 주총을 끝으로 물러나는 수순이다.

유승호 부사장이 삼성전자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이동한 건 2023년 말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관리담당으로 합류해 지난해 경영지원센터장이 됐다. 작년 말 임원 인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CFO로도 선임됐다. 2014년부터 10년간 CFO 역할을 한 김동중 부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유승호 후보자 추천 사유와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영관리자로서 오랜 재무 경력을 쌓았다"면서 "투명한 재무 관리를 통해 기업 가치 제고와 지속 가능한 경영에 기여해온 경험이 풍부하고 재무 구조 분석과 전략 수립에 전문적 식견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사외이사 후보 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은 관(官) 출신이다. 1965년생 이호승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중앙대 경제학 석사, 미국 조지아대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이호승 후보자 추천 사유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근무 당시 공공회계 기준을 정립하고 공공분야 재무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했다"며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공조를 통해 금융시장과 금융제도의 안정적 관리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했고, 재무 전문성과 통찰력을 기반으로 이사회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는 정기 주총에서 두 후보자가 신규 선임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 내 재무 전문가 비중은 57%에서 71%로 높아진다.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사회는 재무 인력 3인(존림·김동중·이창우·서승환), 기술 인력 2인(존림·노균), 법률 인력 2인(허근녕·김유니스경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이사회 내 비교적 균형 있게 포진해 있다. 법률 전문가인 허근녕 사외이사 공백을 재무 전무가 이호승 후보자가 채우면서 이사회 무게추가 재무 쪽으로 기울게 된다.
경영 구도가 법률에서 재무 중심으로 변화한 시점이 사법 리스크 해소 시기와 맞물린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지난 3일 본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포함한 계열사 임직원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내 회계부정 혐의를 받았던 김동중 부사장도 불확실성을 떨쳐냈다. 김동중 부사장은 앞서 지난해 초 1심서 증거인멸 혐의 관련 유죄 판결을 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동중 부사장은 선고 이후에도 사내이사직을 유지해 왔으나 이번 무죄 판결과 함께 등기이사직을 내려놓는다.
다만 검찰의 상고에 따라 아직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다. 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 결정에 불복,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법리판단 등에 대해 법원과 견해 차가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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