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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약사 없이 동물약 취급…불법 도매 5곳 적발

  • 이정환
  • 2018-07-15 11:47:30
  • 전남도, 행정처분...6개월 내 미개선 시 가중처벌

전라남도가 관리약사를 고용하지 않고 동물약을 불법 유통한 동물의약품도매업소 5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시군 합동 22명 규모 점검반을 편성해 동물약도매업소 25개를 불시 점검했다.

허가사항 무단 변경 여부, 수의사 처방 대상 의약품 관리 상태, 동물약 보관·유통 실태, 수의사 또는 관리약사 약품관리 실태, 유효기간 경과 약품 보관·판매 여부 등을 살폈다.

이 과정에서 관리약사 부재로 5개 동물약업체가 적발됐다. 전남도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경고)토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6개월 내 재점검해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가중 처분할 계획이다. 또 전남도는 판매량이 많은 동물약품 46점을 수거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정 의뢰했다. 전남도는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도 누리집을 통해 축산농가에 알리고 동물약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정착과 안전성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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