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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폭행 시 징역형 처벌법 즉각 도입해야"

  • 이정환
  • 2018-07-16 11:02:47
  • 요약
  • "박인숙 의원 발의안, 벌급형 없애 의료기관 폭력 근절"

의료계가 국회 발의된 '의사 폭행 시 즉각 징역형' 법안에 찬성을 표했다. 벌금형 수준으로는 의료기관 폭력 재발방지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다.

이는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의 '의사 진료 방해·폭행 시 벌금형·반의사불벌죄 삭제' 응급의료법 추진에 대한 의료계 반응이다.

16일 대한의사협회는 "벌금형 부과를 허용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 존재로 의료기관 폭력사건 발생 시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이 대다수 이뤄졌다"고 밝혔다.

의협은 벌금형과 반의사불벌죄 부분을 삭제하는 박인숙 의원 법률 개정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의협은 "형사사법절차에서도 온정주의가 아닌 일벌백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근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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