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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 입찰담합 신고자 11명 2억5천만원 지급

  • 김민건
  • 2018-07-16 13:42:47
  • 2018년 총 신고포상금 8억3500만원, 제약업계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 포함돼

병의원 관계자에게 현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기준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16일 올 상반기 대형 입찰담합 등을 신고해 위법행위 적발에 기여한 11명에게 총 2억520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 총 8억35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상반기 지급된 2억5203만원 중 1286만원은 지난 5월 지급됐으며, 나머지 금액은 포상금 수령의사 확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지급될 예정이다. 상반기 최대 포상금은 강원도 군부대 발주 액화석유가스(LPG) 구매 입찰담합 건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지급되는 1억5099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고자는 입찰 담합 사실을 적시한 신고서와 메모, 녹취록 등 위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입찰 참여사 간 사전에 낙찰사 등을 정하고, 낙찰 물량을 배분한 행위를 적발한 공정위는 8개사에 총 52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신고포상급 등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제약산업계와 연관된 건으로 '부당고객유인행위 신고'를 신고포상급 지급 사례로 들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사례를 보면 A씨는 F약품이 병의원 관계자 등에게 현금 등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는 리베이트 지급 관련 내부 기준과 증거 자료 위치, 관리 현황 설명자료 등을 증거서류로 제출한 것으로 나와있다.

공정위 신고포상급 지급대상 위반행위는 ▲공정거래법 ▲방문판매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가맹거래법과 연관된다.

공정위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 특징은 지급한 신고포상금 중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담합 사건이 자진 신고자 감면제도와 함께 내부 고발자들(Whistle-Blower)에 의한 제보나 신고, 단서로 조사가 개시되는 일반적 특징을 가지며, 부과 과징금도 타 사건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이라는 공정위 분석이다.

최근 5년 간 연도별 최대 포상금 또한 모두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 건이 차지했다. 해당 신고 포상급 지급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포상금 지급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법 위반 행위 신고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7일 새롭게 도입되는 대리점법과 가맹거래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기대했다.

2018년 총 신고포상금 예산금액은 8억3500만원이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고포상금 예산액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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