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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온제약 등 소포장 공급기준 미달 5곳 제조 정지

  • 김민건
  • 2018-07-17 08:57:30
  • 식약처, 약사법·화장품법 위반 확인...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 기준을 미달한 6개 품목(5개사)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6일 약사법과 화장품법을 근거로 한국유니온제약 등 5개사에 대한 2017년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미달 사항을 적발하고 해당 품목에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아스피린장용정 ▲한국먼디파마 유니필서방정200mg ▲파마사이언스코리아 피엠에스가바펜틴캡슐100밀리그램 ▲한화제약 하이퍼셋세미정의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씨트리의 글리메프정2밀리그램(글리메피리드)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편 한국먼디파마 유니필서방정200mg은 화장품법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오는 1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제조업무 정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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