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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대리출석·시험지 유출"...의사 도덕성 도마위

  • 이정환
  • 2018-07-19 06:30:16
  • 의협 안덕선 소장 "비윤리 의사 징계할 때 사회 지지 획득"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 감염에 이어 자신의 예비군 훈련에 제약사 직원을 대리참석케 한 의사나 자녀의 의대입학을 위해 고등학교 기말고사 시험지를 유출한 의사 엄마가 화젯거리에 오르며 뉴스보도되고 있다.

이같은 의사 의료윤리·도덕성 문제가 사회적 논란거리 부상한 가운데 의사 스스로 의사 비리를 자율규제하는 노력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고려의대 의인문학교실 교수)은 계간지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지금이 '의사 의학전문직업성'과 '의사 자율규제'를 진화시킬 시점"이라고 했다.

안덕선 소장은 국내에 서양의학교육이 도입된지 1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사 자율규제에 대한 의료예과 사회 이해도가 낮다고 분명히 했다.

특히 안 소장은 의사 의료윤리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정치권과 언론은 정부에 의사·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처벌을 주문한다고 했다.

현재는 의사 윤리문제가 발생하면 의협이 문제 의사를 중앙윤리위원회나 지역의사회 윤리위에 회부해 징계를 논의한다.

문제가 심각한 사안은 의협이 복지부에 의뢰해 복지부가 심사해 해당 의사를 처벌한다.

의협 안덕선 소장
안 소장은 이같은 현재 의사 처벌 시스템이 복잡하고 효율성이 없는 이중구조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의사 규제권을 보유했지만 정부 역시 효율적으로 의사 윤리 규제를 하지 못한다는 시각이다.

무엇보다 의사가 경제적 보상인 의료수가 협상에 앞서 의료윤리와 같은 초월적 가치에 헌신해야 사회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안 소장은 의사집단이 직접 나서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나 수준 이하 의료로 인한 의사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의사사회의 집단적 전문직업성 발달과 의사 자율규제 진화가 불가피한 시점이라는 게 안 소장 견해다.

안 소장은 "국내에서 의사 사건·사고의 미숙한 처리에 대한 사회적 불만은 의사단체에게 투영·표출된다"며 "정부의 관료주의에 의한 의사 통제·규제로는 의학전문직업성 형성을 강제화하는데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의사 주도의 자율규제 정착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사직무를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을 뿐더러 과도한 정부 간섭도 차단할 수 있다"며 "의사는 과학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스스로 윤리적 규제를 할 수 있는 관리자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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