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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자 지위승계 제도 도입…내년부터 적용

  • 이혜경
  • 2018-07-24 10:07:51
  • 복지부, 약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절차 간소화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로 폐업·개설 신고·등록 절차를 간소화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렇게 되면 약국을 양도·양수할 때 쌍방에게 각각 부여된 폐업·개설 신고·등록 절차가 지위승계 하나로 간소화되면서 총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행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도한 사람은 폐업신고를, 양수한 사람은 개설등록을 각각해야 한다. 이원화된 방식은 평균 약국 개설까지 10일 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게 만들었다.

하지만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면 약국 양도인이 양수인의 종전 약국개설 지위승계를 원할 경우 1개월 이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신고를 수리하면 양수인은 양수일부터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약사와 한약사가 아닌 경우, 즉 개설 자격이 없는 비약사는 지위승계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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