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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약본부 등 3개 기구 설치·운영 정관 개정

  • 강신국
  • 2018-07-25 09:01:14
  • 서면 대의원총회서 의결...재적 대의원 397명 중 찬성 215명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의장 문재빈, 부의장 이호우·양명모)는 2018년도 서면 대의원총회를 통해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약사미래발전연구원,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설치·운영에 대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관개정은 5월 9일 열린 제64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약바로쓰기운동본부 등 해당 기구 설치·운영 조항 신설을 서면 대의원총회를 통해 심의·의결키로 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면 대의원총회 개최 결과 재적대의원 총 397명 중 찬성 215명, 반대 6명으로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서면 대의원총회는 7월 10~23일까지 진행됐고 의결 절차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서면 대의원총회 결의서에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기표한 후 등기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대한약사회로 회송받았다.

약사회는 정관에 회장 직속기구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가 정관에 마련됨에 따라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정관 개정안을 인가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관 개정은 정관 제41조 제1항에 의거 제적대의원 과반수(199명)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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